
실업 급여는 해고, 감원 또 는 기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실직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구직 및 전환 기간 동안 실직한 사람을 돕기 위해 일시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실업 급여 제도를 악용하여 잠시 근무를 했다가 그만두고 실업 급여를 타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에서도 실업 급여 신청 및 자격 조건을 점점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당장 실직을 해서 월급은 끊기고 매달 나갈 돈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 급여 수급 조건에 맞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개인의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가 아니라 해고, 계약 만료, 회사 폐쇄 등의 비자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실직하였을 때 받을 수 있으며, 내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을 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병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내가 그 병이 다 나아서 다시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다리 수술로 인해서 6주간의 병가를 다 쓰고도 복직이 어려워서 퇴사를 해야 했는데 회사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경우 알아보니 수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다는 증명을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 다시 일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급여 지급액 계산법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 x 60% x 실업급여 지급일수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의 경우 노동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8시간 이상 근무 시 6만1,658원, 7시간 이상은 5만3,872원, 6시간 이상은 4만6,176원, 5시간 이상은 3만8,430원, 4시간 이하는 3만 78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조건 | 설명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
|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전 24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
| 근로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
| 고용노동부의 지급조건 |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 |
실업 급여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가입 확인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실직 신고 및 실업인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한 후에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실업 신고는 보통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3.퇴사 이유 확인
실업급여는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퇴사 이유가 자발적인지(개인 사정) 또는 비자발적(회사사정, 계약 만료 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이직확인서 제출
퇴사 후, 회사에서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실업급여 신청
이후,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나 고용센터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6.인터뷰 및 확인
신청서 제출 후, 고용센터에서 인터뷰 및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7. 실업 급여 지급
신청과 확인이 완료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급여는 실직한 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8.재취업 활동 확인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방문한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주기적인 업데이트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용센터에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에는 취업 상태 및 주요 개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조금이라도 돈을 버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는 본인이 다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령 가능하기 때문에, 워크넷 또는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통하여 구직활동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